금융위 최종 조율 중, 24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발의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산업혁신 동시 달성 목표
한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만"요구에 중재안 가능성 ↑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기본법을 이르면 이번 달 내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3일 "(위원장이) 올해 안에 제출하겠다고 한 만큼 그 목표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핵심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있어 이달 내라고 시기를 못 박기 어렵다"고 했다.
![]()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
그러나 가상자산기본법은 이르면 이달 내에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기회의가 12월 9일에 폐회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되려면, 11월에 법안 발의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1월 24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의 해당 법안은 이미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들과의 조율을 통해 정부여당의 대표안이 될 예정이며, 법안 형식은 의원입법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기본법은 투자자 보호와 디지털자산 시장 건전성, 그리고 산업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업권법'적 형태다.
현재의 가상자산은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그에 따르는 투자자 피해에 따라 지난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중점을 맞춘 것이어서 업계는 사업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요구에 따라 국제적 규제 동향을 반영해, 건전한 시장 육성과 혁신적 투자환경 마련, 철저한 이용자 보호라는 3대 축을 담은 법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사업자 인가제, 법인의 시장 참여, 자율규제,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모두 포괄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의 상장심사, 법인 및 기관투자자 진입 확대, 불공정거래행위 엄벌, 시장 투명성 및 회계감사 강화 등 세부 조항도 논의 중이다.
쟁점은 기본법에 포함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요건 등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자본 유출 및 환율 변동성의 위험을 언급하며 "은행 중심으로 먼저 해보고, 외환 유출이 컨트롤되면 그 다음에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외환 규제를 우회하거나, 민간 화폐가 남발돼 금융 안정성을 헤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인가와 정책 결정의 주체로 한국은행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준비 중인 주요 핀테크 회사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입법 중 스테이블코인 발행 한도는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양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안은 안정성을 고려해 50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자본금과 관련해 "안정성을 고려하면 5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네"라고 답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안정성을 위해 자본금 규모는 늘리되 발행 주체는 은행으로 한정짓기보다 확대하는 절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