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가 징역 7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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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마세라티 승용차를 시속 128㎞로 운전하다 A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를 다치게 하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동승자 여성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뒤 지인에게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한 혐의도 있었다.
이번 사건에선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쟁점이 됐다. 김씨가 도피하면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미달했다며 김씨에게 도주치사상 혐의만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운전에 앞서 최소 2병 이상의 소주를 마신 사실을 확인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93%였다며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김씨는 사고 발생 직후 수습 조치를 하지 않고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했고, 이후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도피 행각을 일삼았다"며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93%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이 아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씨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