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 면담
[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최영일 순창군수가 7일 국회를 방문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충남 청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군수 및 부군수들과 함께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을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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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순창군수 등이 어기구 국회 농해수 위원장에게 국비 비율을 상향을 적극 건의했다.[사진=순창군] 2025.11.07 lbs0964@newspim.com |
이 자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을 40% 계획에서 80%로 높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전국 69개 군 중 7개 군이 선정됐다. 선정된 군은 1인당 월 15만원씩 2년간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에 불과해 지방비 60% 부담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문제는 영양군(6.7%), 청양군(8.6%), 신안군(8.9%), 남해군(9.5%) 등 다른 선정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위해 국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을 중요한 기회지만, 과도한 지방비 부담은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국비 확대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7개 군 대표들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중대한 정책이나, 지방비 부담이 과도하면 사업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국비 부담률을 80%로 확대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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