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종묘 찾아 현장점검…법·제도보완 착수 예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시의 초고층 빌딩 개발 계획을 두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하여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시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와 종묘를 찾겠다는 일정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련 법 및 제도보완 착수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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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9 choipix16@newspim.com |
김 총리는 "민족적 자긍심이자 상징인 세계문화유산과 그 주변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개발론과 보존론의 대립이 아니다"라며 "도심 속 문화유산,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와 개발 필요성 사이의 지속가능한 조화를 찾아가는 '문화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종묘는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이라 불릴 정도의 장엄미로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에 대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하여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시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최근 한강버스 추진과정에서 무리를 빚은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에 관련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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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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