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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노인일자리] '왕도깨비 가지' 제주 곶자왈 위협…탐방로 '소탕 작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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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도깨비가지 번식 '급증'…국감서도 지적
노인일자리, 화순 곶자왈 돌면서 제거 나서
환경관리사 자격증 취득…전문가로 거듭나
20대가 떨어진 시험에 합격…노후 기대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제주 화순 곶자왈 일대에 강한 독성이 있는 외래종 왕도깨비 가지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잘못 섭취했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노인일자리 환경생태보전 사업 참여자들은 드론을 이용해 왕도깨비 가지를 찾고 하루 4~5포대에 달하는 왕도깨비 가지를 제거하면서 소탕 작전에 나섰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인 문병식 씨(73세·남)는 지난 6일 화순 곶자왈에서 "열매 하나에 씨가 300개 정도 된다"며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서 가져갔다가 터지면 엄청나게 번식한다"고 위험성을 알렸다.

◆ 남아프리카산 왕도깨비가지, 제주에 '기승'…하루 포대 5자루씩 '제거'

왕도깨비 가지는 아기 수박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겼지만 생태계를 교란하는 악성 외래식물 1순위다. 줄기와 잎에 길고 날카로운 가시가 있고 독성이 있어 사람이나 동물이 만지면 통증과 상처를 입기 일쑤다. 최근 이상 기후 변화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남아메리카에 있는 왕도깨비 가지가 제주에도 나고 있다.

문 씨는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쪽에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며 "노인일자리를 통해 감소했는데 아직 많이 분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왕도깨비 가지 문제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떠올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산림청에 왕도깨비 가지 등 덩굴류·외래 침입식물 확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나서 왕도깨비 가지 2600 킬로그램(kg)을 제거했지만 역부족이라며 강력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날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포대 5자루에 달하는 양의 왕도깨비 가지를 제거했다. 총 20명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4인 1조로 오전과 오후로 나눠 2시간 30분 걸리는 곶자왈 탐방로를 돌며 외래종 식물을 제거하고 있다. 숲 안쪽은 드론을 날려 위치를 파악하기도 한다.

2시간 30분에 달하는 거리인데도 문 씨는 지친 기색 없이 즐겁다며 웃었다. 그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기 전에는 환경에 관심이 없었다. 직장에 다니다가 57세에 퇴직한 뒤 13년 동안 농사하면서 지냈다. 친구들의 권유로 노인일자리를 시작한 지 3년. 직장인 문 씨는 환경관리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식물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환경관리사 1급 자격증까지 땄다.

문 씨는 "어떤 나무는 덩굴을 제거해야 하고 어떤 나무는 제거하면 안 된다"며 "곶자왈에 해를 끼치는 덩굴은 1년 내내 푸른 잎의 덩굴"이라고 알렸다. 그는 "인터넷으로 보고 공부하면서 알게 됐다"며 "노인일자리로 참여하면서 퇴직 후 바닥에 있던 자존감이 올라왔다"며 웃었다.

◆ 노인일자리, 자기계발 확산 시작점…환경관리전문가·드론 강사로 '제2의 인생'

함께 동행한 김선혁 씨(65세·남)는 곶자왈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막둥이다. 베트남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제주도에 내려온 지 7년이 됐다. 처음 곶자왈 탐방로를 걸을 때는 허리도 아프고 힘들었다. 외래종 식물을 제거하면서 천천히 다니다 보니 허리도 안 아프고 날아다니고 있다.

김 씨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면서 드론도 배웠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연 무료 교육에 신청했다. 처음에는 조종기 작동이 어려워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육지로 나가 바람도 쐬고 왔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하다 보니 점점 작동이 쉬웠다.

김 씨는 "최종 시험에 20대는 떨어지고 제가 붙었다"며 "지금은 드론 강사 자격증을 따서 내년부터 초등학생을 가르칠 예정"이라며 기대감에 가득 찬 내색을 보였다. 그는 "이 사업은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끝나면 드론 학원 연습하면서 자기 계발을 하게 된다"며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황선윤 씨가 제주 저지오름에서 환경 관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5.11.10 sdk1991@newspim.com

문 씨와 김 씨처럼 환경을 지키는 환경관리사는 저지오름에도 있다. 황선윤 씨(69세·남)도 환경관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환경 관리 전문가다. 황 씨는 밀감 수확업을 하다가 은퇴한 뒤 6년을 쉬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느영나영복지공동체의 권유로 자격증을 따고 올해 처음 노인일자리에 참여했다.

황 씨는 저지오름을 오르는 탐방객에게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후손을 위해 제주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기념으로 손거울을 만들어 건네고 있다. 탐방객들과 함께 저지오름을 오르면서 쓰레기를 줍고 나뭇가지가 사람을 찌르지 않도록 관리하기도 한다.

황 씨는 "매일 종량제 봉투 3~4개에 달하는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치우는 보람이 엄청나다"며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깨우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탐방객에게 깨끗한 오름을 보여주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했다.

황 씨는 "월 90만원되는 수준의 급여에 연금까지 더하면 일상생활이 유지가 된다"며 "근무가 끝나면 친구들과 지내는데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보다 일자리에 참여하는 시간이 더 좋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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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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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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