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피해자가 민사소송 제기할 수 없는 경우만 몰수 가능"
한동훈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읽어 봤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대장동 사건 부패자산 몰수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부패재산의 몰수·추징이 불가능하다며 한 전 대표를 비꼬았고, 한 전 대표는 그런 조 전 위원장을 향해 "무식한 티만 난다"고 비웃었다. 조 전 위원장은 법대 교수 출신이고, 한 전 대표는 검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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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
조 전 위원장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 국가가 부패자산을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위원장은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며 "법조계에 회자되는 유명한 농담성 문구가 있다.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고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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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22 mironj19@newspim.com |
한 전 대표는 조 전 위원장의 글에 대해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교수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몇십년을 버티는 건가"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며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조국이 자기 입으로 전직 교수 티를 내겠다고 오글거리는 허세부렸던데,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며 "전직 교수 조국 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건지 답해보세요"라고 꼬집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