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평균 음주운전 사고, 한국 1만4천건·일본 2300여건
일본 처벌 강화 후 사고 뚝↓…"한국, 음주운전 사각지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한국이 일본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약 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1만대당 음주운전 사고 건수로 환산하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률은 일본보다 약 20배 높았다.
전문가는 한국 음주운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일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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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면서 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
1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5년 간 한국이 일본에 비해 약 6.16배 더 많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1279건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만1579건이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최근 5년 간 매년 약 1만4256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지만 일본은 약 2316건이 발생했다.
양국의 차량 등록 대수를 고려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최근 5년간 한국의 평균 차량 등록 대수는 약 2540만대, 일본은 약 8254만대다.
차량 1만대당 음주운전 사고 건수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 평균 한국은 5.61건, 일본은 0.28건으로 한국이 약 20배 더 많았다.
2024년만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 차량 대수가 각각 약 2630만대, 약 8288만대였다. 사고 건수는 차량 1만대 당 한국 약 4.20건, 일본 약 0.28건으로 격차는 약 15배였다.
과거 일본도 음주운전 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였지만 2000년대 초반 처벌을 대폭 강화하면서 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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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1279건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1579건에 그쳤다. 차량 1만대당 음주운전 사고 건수로 환산하면 지난 5년 평균 한국은 5.61건, 일본은 0.28건으로 한국이 약 20배 더 많았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일본의 음주운전 형량 강화는 지난 1999년 음주운전을 하던 트럭이 가족 여행 중인 승용차와 추돌해 자매인 두 유아가 숨진 것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당시 운전자가 받은 형량은 4년에 불과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2000년에는 음주운전 검문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이 보도를 걷던 대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분노한 시민들이 형량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후 일본은 2001년 형법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했다. 이 법에 따라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강화됐다.
일본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움직임은 지속됐다. 2002년에는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낮췄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처분도 강화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시 음주운전인 경우엔 가중 벌점이 부과되고 면허 취소 결격 기간도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났다.
2007년에는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술을 마신 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차량이나 주류를 제공하거나 동승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한화 약 4719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일본 음주운전 사고는 1999년 1만6299건, 2000년 1만5553건, 2001년 1만4304건, 2002년 1만1338건 등 2000년대 초반 1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2007년에는 1만건 아래인 9360건으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2346건까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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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차량 모습. [사진=뉴스핌 DB] |
실제 선고되는 양형도 한국보다 무겁다. 2015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5명 중 4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 운전자 2명은 각각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는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 2016년 인천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5살 아이 등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하교하던 만 9세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고 모 씨는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년에 걸쳐 음주운전 제도를 개선한 결과 일본은 OECD 국가 중 교통 선진국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특례법' 탓에 음주운전 사고가 나도 형량을 높게 선고하기 어렵고 음주운전 적발 시 시동 잠금장치 도입, 운전면허 박탈 등 재범을 막기 위한 페널티 시행도 더디다"며 "한국은 음주운전 사각지대"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