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소주 한잔도 불법'…미국은 '맥주 네 병까지 허용'
처벌은 미국이 더 엄격…첫 적발에도 구금 최장 364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2일 음주운전 차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에게 돌진해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단속 기준이 엄격하지만, 사고가 났을 시 선고 형량은 오히려 낮다는 지적이다.
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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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차량 모습. [사진=뉴스핌 DB] | 
◆ 소주 한 잔도 단속되지만…10명 중 4명은 또 운전대 잡아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새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0년 45.4%로 가장 높았다. 이후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 2024년 43.1%를 기록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10명 중 약 4~5명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다는 뜻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취소,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별도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를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한잔 또는 맥주 한 캔(약 350ml) 정도만 마셔도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0.03% 이상 0.08% 미만 음주 운전자에게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다. 벌점 100점을 부과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0.08% 이상 0.2% 미만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여기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재범의 경우 처벌이 더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일 경우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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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를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한잔 또는 맥주 한 캔(약 350ml) 정도만 마셔도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사진=뉴스핌 DB] | 
◆ 미국선 첫 적발에도 '구금·벌금·장치 부착'…"한국, 처벌 수위 높여야"
미국은 한국에 비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 자체는 느슨하다.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 넘겨야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맥주 한 캔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에서는 맥주 3~4병 정도는 마시고 운전해도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적발 시 적용되는 처벌은 한국보다 훨씬 복합적이다.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첫 적발 시 1일~364일간 구금된다. 벌금은 990.50달러~5000달러(약 143만~720만원)가 부가된다. 면허는 90일간 정지된다. 여기에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1년 이상 부착해야 한다.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 처벌은 동시에 모두 적용된다. 재범 방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다.
재범의 경우 구금 기간이 30일 이상(혈중알코올 농도 0.08~0.149%), 45일이상(혈중 알코올 농도 0.15% 이상 또는 측정 거부)으로 늘어난다. 벌금 하한선도 각각 1245.50달러(약 180만원), 1670.50달러(약 240만원)로 증가한다. 면허 정지기간은 2~3년이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난다면 1급 살인죄를 적용한다.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국내 처벌 수위로는 음주운전 근절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속 기준은 엄격하지만 음주운전 사고 발생에 따른 처벌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가 과실범이 돼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라며 "교특법을 폐지하고 가해자를 고의범으로 봐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은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해 술을 마시면 운전을 못 하게 하는 등 다양한 제어 방법을 쓴다"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숙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수도 자신의 논문에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음주운전 선고형량은 낮고 집행유예 선고는 17배가 높다"며 "이러한 낮은 형량과 높은 집행유예 비율은 한국의 (음주운전) 억제 효과를 낮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