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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통령실과 의논 안해"...차관 지시 질문엔 "그런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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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전 정부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장관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는데 본인의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법무부는 검찰의 개별사건 당·부(옳고 그름)를 판단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2 pangbin@newspim.com

이어 배 의원이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했다는데 법무부 차관에게 이렇게 지시했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논의했는지를 따져 묻는 배 의원의 말에도 정 장관은 선을 그었다. 배 의원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하던 사람이고 1명은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다. 민정수석실까지 보고됐다는데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안 한다"며 "그것(항소 포기)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한 정 장관은 검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 검사장이 집단적으로 의사표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일선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얘기)할 문제지 집단적 의사표현은 검찰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이며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자"라며 "이번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사실상 누구라는 건 국민들이 다 안다"고 했다. 이어 "이번 1심 결과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나 이해충돌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업무상 배임죄만 남는다. 그런데 배임죄도 민주당이 없앤다고 하면 대통령은 완전히 무죄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 의원은 이번 항소 포기로 7400억원의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려워졌다며 "형사재판에서 (추징액이) 확정돼 국고를 환수하고 민사 피해 당사자들에게 돌려주는 게 피해 구제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징 업무만 28년째 하고 있다. 끝까지 추징한다는 원칙이 왜 대장동 앞에선 멈춰셨나"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추징액이 7400억원이라는 것도 검찰의 주장이다. 4년에 걸친 수사, 기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무죄가 된 것"이라면서도 "범죄 피해액이 민사 재판에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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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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