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지입차량과 기계 장비 취득 후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 부담이 늘고 있음에 따라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운수업체와 건설업체에서 지입차량과 굴삭기, 지게차 등 기계 장비를 취득하고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전주시는 이달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창구와 취득세 신고 창구에서 '꼭 알고 내자! 지입차량·기계 장비 취득세'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거나 비치하며, 온라인 배너를 통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화물협회, 건설기계협회, 세무사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취득세 안내 홍보물을 게시하도록 요청하고, 안내 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취득세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납세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며, 신고 기한 경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운송회사 명의의 지입차량이나 미등록 건설기계는 취득세 납부 대상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모든 납세의무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