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는 주민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은 매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실시되며 도로 등 차고지 외 장소에 주차 중인 영업용 차량에는 사전 경고장을 부착한다. 1시간이 지나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 단속 통보서를 부착하고 10만~20만 원의 과징금 또는 3~5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시는 지난 8월부터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으나 일부 운전자들의 상습 위반이 늘어나면서 주민 신고가 급증하자 보다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는 기존 홍보·계도 활동에 더해 월 2회 정기 단속을 병행하며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