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핀테크 등에 금융사 지분 보유 제한 5%→15%안 논의
"펀드 투자 등 방식으로 기업 투자 가능, 완화시 더 활성화"
"금융권 재무적 투자에만 초점, 전략적 투자 위해 의결권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로 은행권의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은행권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상대방을 일정 수준 이상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기업 집단의 금융기관 지배와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한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의 투자가 필요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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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CI. 2025.02.21 choipix16@newspim.com |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산업 혁신 및 투자 활성화 필요에 대응해 핀테크 등 국가전략산업에는 규제를 실용적으로 개선할 여지를 두는 방향으로 수정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핀테크 등 금융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금융사가 지분 투자를 확대하는 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핀테크 등 일부 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지분 보유 5% 제한을 15%로 늘리는 안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같은 경우는 핀테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국회에서 잘 통과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가중치 조정처럼 실제로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거나 애로가 있는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부분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펀드 조성 등 간접 투자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다소 완화되면 기업에 대한 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유 지분을 제한한 현재의 금산분리 규정이 일부 완화되면 금융권의 새로운 산업 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며, 기업 투자도 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권은 이와 함께 현재 자회사 외 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에 의결권이 없는 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에서 핀테크 보유 지분율을 확대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것은 의결권이 없는 지분이라 한계가 있다"라며 "현재 규정은 금융권의 기업 투자를 단순히 투자 후 이익을 보고 매각하는 재무적 투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사가 특정 기술의 시스템 반영을 위한 이른바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분에 의결권을 주지 않는 조항은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 자본이 금융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금산분리의 근간 훼손은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 사례처럼 전략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은행권이 요구하는 완화 수준은 금산분리 원칙을 흔드는 차원이 아니라, 핀테크와 혁신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현실화할 정도의 부분적 조정"이라며 "비금융 부수 업무 역시 데이터·플랫폼 등 금융과 연계된 영역에서만 필요한 최소한의 확대를 요구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