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지원금 인상
[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저소득 노인가구 360세대에 가구당 8만5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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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의령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6.15 |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 난방 취약가구이며,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2만원 이상 인상됐다.
군은 지역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노인 복지사업도 병행하며 어르신들의 겨울철 안전한 생활 여건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읍면별 추천을 통해 선정된 저소득 55가구에 가구당 20만원의 월동 난방비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