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범죄·마약 중대범죄 비율 증가세
강제퇴거 대상을 법률로 규정·엄정 조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 강도, 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한다. 이는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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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현행 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상 기준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불명확하고 부처 판단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등 절차 지연과 집행력 부족 문제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진종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2470건에서 2024년 3만5296건으로 늘었다. 하루 평균 약 100명의 외국인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셈이다. 특히 살인·성범죄·마약 등 중대범죄 비율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제퇴거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라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