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부터 '미세먼지법' 제18조에 근거해 추진 중인 제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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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2025.11.19 atbodo@newspim.com |
고양시는 이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그리고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높은 노후 차량으로 분류된다. 차량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지역번호+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속 기준은 시도별로 다르므로 타 지역 방문 시에는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시민들의 양해를 바라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