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희동 집 소유권 이전 후 환수 계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부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 본채의 명의자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6-3부(재판장 이경훈)는 20일 대한민국이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 장남 전재국 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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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 본채의 명의자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이 유지됐다. 사진은 전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로 사망한 2021년 11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에 경찰과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2021년 대법원은 이 여사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 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본채와 정원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면 그의 앞으로 명의를 회복한 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같은 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867억여원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소송 제기 한 달 만에 사망해 사망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은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