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에 강의구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체포방해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5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여론이 있다고 재판장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백대현)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별도의 증인신문 없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와 비화폰 관련 서증(문서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공판 중계를 허가했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증거조사 과정 중 대통령 관저 폐쇄회로(CC)TV와 비화폰 보안체계 등 국가 안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 서증조사 개시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됐다.
내란 특별검사(특검)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이) 재판부에 증거 제출을 안 했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국무회의의 법리적 판단이 핵심"이라며 이 영상이 증거로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외관만 갖춘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불렀다고 주장한다. 당시 국무회의는 10시 17분~10시 22분까지로 약 5분에 그친 점, 회의록이나 서명이 없었던 점 등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렇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에서도 반발하는 입장을 직접 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고 했다고 하는데, (국무위원의) 의견도 듣고, 장관 중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나 가까운 나라와의 관계 우려, 총리의 재고 건의를 듣는 게 외관이냐"라며 "국무위원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증거를 어느 정도 범위 신청할 것인지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검사가 증거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청하지 않은 걸 피고인 측이 요구해 제출하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잘랐다.
![]() |
| 윤석열 전 대통령. [출처=서울중앙지법 유튜브] |
서증조사 중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다"라며 "이 국무회의를 검찰 측은 '모양만 국무회의지 실제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라며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외교·국방·통일·행안·법무부 (장관) 8명이 참여했고, 국정원장도 오라고 했으며 복지·농림수산·중기벤처부 (장관 )도 5명으로 추가로 불렀다"라고 했다. 국무회의에 필요한 요소를 실질적으로 갖췄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국무회의가 정당했다는 여론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CCTV 영상이 한덕수 재판에서 이미 오픈돼 국민 대부분이 이걸 봤다"라며 "거기서 나오는 여론이 '국무회의를 제대로 한 것 아니냐'라는 게 나온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 부분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판단된다면 피고인이 증거 신청을 하길 바란다"라고 짧게 말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배치되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통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한편 오는 28일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1월 28일 오후 2시에 강의구 증인을 소환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