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 의견만으로 개정...지도부 불신 초래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행사 비율을 1대1로 맞추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이언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전당원투표(당원 여론조사)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관련 절차를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 최고위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와 사무총장 등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 당원 주권주의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숙고하고 이번 사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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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2 pangbin@newspim.com |
그는 "당원의 의사를 묻고 이를 당의 정강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당원 주권주의 원칙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오랫동안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 온 열성 당원을 포함한 다수 당원들에게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당 지도부의 의견만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민주당이 지난 19~20일 이틀간 전당원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는 권리당원 대상자 164만5061명 중 27만6589명이 참여했다. 참여율은 16.81%다.
이 최고위원은 "만약 중요한 투표였다면 당헌당규상 정족수인 권리당원 100분의 30에 미달해 투표가 불성립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당수의 최고위원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좀 더 숙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공개 회의 이후 속개된 비공개회의에 몇몇 최고위원이 상임위 참석 등 미리 정해진 일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그냥 통과됐다"고 말했다.
절차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 6개월 권리당원에서 10월 한달 권리당원으로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83.2%) 당원의 불참으로 사실상 당원주권주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과소표집 여론조사 결과를 '압도적 찬성'으로 해석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들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러운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비롯해 당원·정책 결정에 대한 전 당원 투표제, 당원 활동 참여 의무조항 신설 등 권리당원에 힘을 싣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