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계엄이 해제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신속이 진행됐다. 검찰은 계엄선포 5일 만인 12월 8일 윤 대통령을 입건했으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3차례의 출석요구를 불응하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2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대상 체포영장 발부였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에도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며 결집을 유도했고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한남동 관저 앞은 전운이 감돌았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1월 3일 아침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출입구를 버스로 봉쇄하고 인간벽을 세우는 등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했다. 지속적인 저항에 공수처가 오후 1시 30분에 집행 중지를 발표하며 1차 체포 시도는 막을 내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늦어지자, 체포 찬반 지지자들은 관저 앞으로 집결했다. 폭설에도 은박 담요를 둘러쓰고 밤샘 집회를 벌인 '키세스 시위대'가 등장하기도 했다.


수사당국은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으며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는 달리 신속하게 진행됐다. 경호처가 설치한 차벽과 철조망을 뚫으며 1차, 2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공조본을 막는 경호처 인력은 보이지 않았다. 집행 도중 경호처의 차량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했다. 경호처 차량에 탑승한 윤석열 대통령은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로 이송됐다. 이로써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 대통령은 현직 신분으로 강제수사를 받게 됐다.
2025.11.24 yym58@newsp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