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상당 금품 훔치고 물건 팔아…절도 전력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 정모씨가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1월22일 오전 10시 50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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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우먼 박나래씨. [사진=JDB엔터테인먼트] |
정씨는 지난달부터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박씨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의 집인 사실을 모르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외에도 올해 3월 말 용산구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