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2일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모(26)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영장실질심사 등으로 통제되고 있는 법원을 침입했다"며 "재판의 과정이나 결과가 자기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을 침입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단독으로 담을 넘어 침입한 직후 현장에서 체포된 점, 법원 업무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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