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의회는 25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8일까지 24일간 2025년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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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의회.[사진=동해시의회] 2025.10.27 onemoregive@newspim.com |
개회 첫날인 25일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6일 의결할 예정이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내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집중 심의한다. 12월 17일에는 각종 의안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의안 의결과 함께 시정질문이 진행된다.
민귀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동해시의회는 '동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5건의 조례를 제정하며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회의 본령인 견제와 감시는 더욱 강화하되, 지역 미래를 위한 필수 사안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성숙한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 있는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는 동해시의회가 2025년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공식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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