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에 소송 남발 규탄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를 상대로 산재 재요양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남도학숙을 규탄하며 소송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남도학숙이 피해자의 재요양 신청을 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재요양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의 조정 권고를 거쳐 재요양이 승인됐는데도 또다시 소송을 벌이는 것은 반인권적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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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학숙(은평관) 전경 [사진=전남도] |
피해자는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겪었고,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대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피해자는 2017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요양 승인을 받고, 올해 7월에는 재판부 조정을 거쳐 산재 재요양 승인도 받았다. 그러나 남도학숙은 2018년 최초 산재 요양 승인 취소 행정소송에 이어 올해 재요양 승인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고, 산재 요양기간 중인 2024년 1월 피해 직원을 해고해 불법 해고 논란까지 빚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의당은 "남도학숙이 장학사업 예산을 소송비로 낭비하고 있다"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사실상 방임으로 일관해 남도학숙의 몰상식한 행태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 시도에 대해 남도학숙의 소송을 즉각 중단시키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남도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광주·전남 출신 대학생을 위한 공공 인재양성기관이다. 1·2학숙을 합쳐 약 1400여 명을 수용한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