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단속
올해 1~10월 음주운전 8107건...전년比 11% ↓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홍보, 음주 측정방해(술타기) 처벌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음주사고는 8107건, 사망자는 76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9106건, 120명) 음주 사고는 11%, 사망자는 36.7% 감소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사망사고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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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음주운전 단속 |
경찰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청별 일제 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출근길, 점심 시간대 숙취·반주운전 예방 단속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된다"며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