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되지 말아야 할 사건…민주당 다수결독재 면죄부 준 판결"
"항소로 의회민주주의·법치주의 복원"…검찰은 항소 '포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으나 나경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시 판단받겠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7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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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20 choipix16@newspim.com |
나경원 의원은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할 사건"이라며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 문을 활짝 열어준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어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로 민주당 다수결독재, 의회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 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도 지난 27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한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은 "여기서 멈추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했던 악법을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금도 입법 독주를 일삼는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같은 날 오후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2000만원+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 국민의힘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400만~1000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각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선고받은 형량들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