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에 최순실 사진·GPS 기록…조작정황 밝힐 수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방송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0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를 받는 변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 대표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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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방송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변 대표가 202년 4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서 제출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기자 2명도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고(故) 황의원 미디어워치 전 대표에 대한 공소는 앞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JTBC가 태블릿PC의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둔갑했다고 하나, (태블릿PC에 있는) 최순실의 사진 두장, 최순실 이동경로와 일치하는 GPS 기록,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을 종합하면 조작을 의심할 정황을 밝혀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 대표 측은 본인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어떠한 합리적 검증 과정도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했고 JTBC의 구체적 해명 보도에 대해서도 도외시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고, 당 법정에서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변희재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 취지에 따라 원심 양형을 존중하며, 피고인의 무소불위의 행동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점이 있어 원심의 형을 더 높여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변 대표는 JTBC가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를 확보해 보도한 내용이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8년 12월 1심 재판부는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며 변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