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초과 구간 신설·최고세율 30%로 조정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은행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변경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 고배당 업종인 은행주는 세제 개편 수혜주로 꾸준히 거론됐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6분 기준 JB금융지주는 전 거래일보다 1350원(5.57%) 오른 2만5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우리금융지주(4.92%), KB금융(3.88%), BNK금융지주(2.75%), 하나금융지주(2.70%) 등 주요 은행주도 일제히 상승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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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조정하는 세제 개편안을 전체 회의에서 의결했다. 과세표준 별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다. 이는 정부 원안 대비 3억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이 35%에서 25%·30%로 완화된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건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을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나, 개편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배당 감소 여부는 '전년 대비'가 아닌 '2024년 사업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변경된 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배당부터 적용된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