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에게 이미 연락이 돼 있는 상황이라 느껴"
韓 "제 형사재판에 영향"…재판부 "정당한 이유 있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가장 먼저 대통령실로 호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은 2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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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가장 먼저 대통령실로 호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김 전 실장의 이날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만난 뒤,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해 김 전 실장에게 "법무장관에게 빨리 들어오라고 연락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오후 7시 58분경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A4 용지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의 이름을 직접 적어 김 전 실장에게 건네며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하라"고 지시했다.
특검 측이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이 이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느꼈나'라고 묻자 김 전 실장은 "네"라고 답했다.
또 김 전 실장은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이 (집무실에) 와서 김용현에게 언성을 높이며 '역사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특검 측이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집무실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라고 묻자 김 전 실장은 "만류하는 듯한 취지로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증인 선서에 앞서 "관련 사건의 1심 형사재판이 종결돼 2026년 1월 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건에서 증언하면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으로 본인이나 친족 관계인 사람이 형사처벌 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증언 거부의 행사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검 측이 "공범이라 증언할 수 없더라도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어서 진정성립이 필요하다. 일단 질문하고 개별 질문에만 증언 거부하는 게 어떤가"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증인에 대한 형사재판 범죄 혐의와 관련돼 있지 않을 수 있다"며 일단 신문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측이 '올해 1월 21일 검찰에서 조사 받았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한 뒤, 이어진 특검 측의 모든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질문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배보윤 변호사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선포할 때 국무회의가 개최됐는지 기억하나'라고 묻자 그는 "무슨 안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간이 늦어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안다"며 "자세히는 제가 참여를 안했기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하태원 전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특검 측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언으로 충분하다며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