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징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을 3일 발의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 전현희 의원과 김승원·이건태·김기표·박균택·이성윤 의원은 3일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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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위원장, 이건태, 김성윤 의원. 2025.12.03 yooksa@newspim.com |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의 인사·예산·징계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행정위는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 노조 등이 추천한 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가운데 법관은 4명이다. 위원장은 비법관 출신 위원 가운데 전국법관회의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관징계법은 징계가 청구됐거나 수사·감찰을 받고 있는 경우 사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징계 종류 중 정직 기간을 현행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했고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이들 법안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사법행정위 추천 구성이 비법관들이 많아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대법관 추천위에 법무부 장관과 변호사협회 외부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 법안은 다음주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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