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첸 팀장급 A씨, 차장급 실무자 B씨 각각 벌금 2000만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하도급 업체가 납품업체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하자, 이들 업체의 기술을 타사에게 무단 유출한 쿠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쿠첸과 제조사업부 전략구매팀장 A씨와 차장급 실무자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쿠첸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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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쿠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기술 자료인 승인원을 유용하고,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사안"이라며 '범행의 경위와 횟수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쿠첸은 지난 2018년 3월~2019년 1월 총 3회에 걸쳐 한 하도급 업체로부터 납품 승인 목적으로 제공받은 기술자료인 승인원을 경쟁수급업자들에게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는다. 승인원이란 어떤 행위에 대해 윗사람 또는 관련 기관의 허락을 받는 문서 등을 뜻한다. 이 자료는 인쇄회로기판(PWB) 조립체 제작 관련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하도급 업체가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쿠첸이 기술을 유출했다고 본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2년 4월 쿠첸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쿠첸은 승인원에 '기술자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는 피고인 쿠첸의 기술지도를 바탕으로 정리된 것에 불과해 그 자체로 하도급 업체의 고유한 기술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는 명시적으로 쿠첸에게 '자료의 비밀을 관리해 달라'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밀관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쿠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해 "(유출된 하도급 업체의 해당 기술이) 수급 사업자들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여됐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수급 사업자의 기여를 폄하하면서 독자적인 기술적 독립성을 무시했다"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