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징역 4년, 40대 남성 징역 2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씨의 아이를 뱄다고 주장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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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사진=KFA] |
양 씨는 손 씨와 한때 연인 관계였던 여성으로 작년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3억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처음 임신 사실을 알고 주변인인 김 모 씨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김 씨가 유전자 검사 등을 요구하자 손 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명 운동선수고, 혼외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었다"라며 "(손 씨가 양 씨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것처럼 말했다"라고 했다. 이런 점을 볼 때 양 씨가 손 씨를 협박해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양 씨의 남자친구인 용 씨도 손 씨에게 '양 씨의 과거 임신 사실 등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라며 지난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을 위해 손 씨가 광고 계약을 맺은 광고주에게도 연락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양 씨에 대해 "피해자가 유명인임을 이용해 협박을 실행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용 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또 용 씨는 폭행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손 씨는 지난달 19일 이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기도 했다. 현재 손 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에 방문한 기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방청객 등의 입장은 제한됐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