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3일까지 관내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47개 동의 재난대응과 지원체계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계기로 고층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축물로, 서울 내 초고층 건축물 27개 동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20개 동이 포함된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상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의미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이다.
시는 시·자치구·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재난대응과 지원체계의 전반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 관리주체가 수립·운영해야 하는 재난예방계획과 피해경감계획의 적정성을 살핀다.
또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실태, 피난안전구역 기준 준수 여부, 초기대응대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점검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소방·방재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며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준공연도에 따라 재난예방과 피해경감계획의 미비점을 진단하고 표준 매뉴얼을 통한 개선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성은 서울시 재난안전기획관은 지난 11일 지하철 구파발역 인근 '롯데몰 은평'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장을 방문해 피난안전구역과 재난대응훈련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 기획관은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클 수 있어 법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현장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