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달 인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모녀를 친 사고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라는 경찰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인천경찰청에 의뢰한 가해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운전자 A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23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30대 여성 B씨와 그의 딸(2)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은 주차장 출구에 있는 요금 정산기 옆에 정차했다가 갑자기 차단기를 뚫고 인도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이 눌린 상태였고 후방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내가 (운전)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그의 딸도 크게 다쳐 재활 중이다.
경찰은 B씨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사건 송치 시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