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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99%,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우려..."시행 늦추고 보완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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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시행 100개 주요기업 이슈 진단' 결과 발표
응답 기업의 87.0%,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전망"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법적 갈등 증가' 지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매출액 5000억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이슈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87.0%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100개 주요기업 이슈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부정적 영향'이 42.0%, '다소 부정적 영향'이 45.0%로 나타나, 기업 현장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단 한 곳(1.0%)에 불과했다.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된 이유(복수응답)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내용의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64.4%)가 가장 많이 꼽혔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 기업들은 법적 분쟁의 급증을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설문(복수응답)에서, 응답 기업의 77.0%가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 증가'를 꼽았다. 또한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응답도 57.0%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중 6곳이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우려했다.

손해배상 규정 변경이 가져올 변화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대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예상한 기업이 59.0%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쟁의행위 이외의 불법행위 증가'(49.0%)와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0%)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주요기업들은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의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사 대상 기업의 99.0%는 개정 노조법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완입법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단 한 곳(1.0%)에 불과했다.

가장 시급한 보완입법 방향(복수응답)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63.6%)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단 시행 시기를 늦춰 혼란을 막은 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로 해석된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설문 응답기업의 99%가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 시행 유예를 포함한 보완입법 논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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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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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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