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하고 정선명령까지 거부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조사에 들어갔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78㎞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302톤급 중국어선 주선 A호와 종선 B호가 나포됐다. 두 선박은 우리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데다 해경의 정선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호와 B호는 선박 가장자리에 등선 방해용 쇠창살과 펜스를 설치한 상태에서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했으나 추격에 나선 목포해경 3015함 검색팀이 등선에 성공해 나포했다.
중국어선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EEZ에서 조업할 경우 선박별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 이들 선박은 17일 20분쯤 오후 8시께 신안군 홍도 북서방 약 37㎞ 해상에서 그물을 투망해 주선과 종선이 함께 끄는 방식으로 조업하며 정어리 등 잡어 2000㎏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두 선박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및 정선명령 불응 혐의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