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제정법)'이 대안으로 19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복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 독창적 미감을 담은 대표적인 전통문화로서 최근 K-콘텐츠가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으며 한복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복문화산업은 영세한 제작 기반과 전문 인력 및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제약으로 성장 동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복 매출 또한 2015년 기준 3000억 원 규모에서 2025년 기준 1200억 원대로 급감했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한복의 날 지정, 각급 학교의 한복 관련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복 전문 인력 양성 등 한복 관련 지원에 필요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한류 열풍이 불며 전 세계에서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한복에 대한 홍보와 지원은 부족했다"며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K-한복이 더욱 당당한 입지를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