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과방위에 의견서 제출...반영 없어
"언론 감시 기능은 민주주의 핵심...시민 우려 중"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법안의 처리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며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2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잘 모르겠다"며 "일각에서는 최민희 의원의 성과주의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 법은 지난 10월 23일 발의됐다. 이어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하고 1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됐다. 민주당은 법안을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처리 일정을 하루 늦춰 오는 23일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간사는 "이렇게 한다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에) 썩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왜 이렇게 속전속결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10개 시민단체(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는 앞서 11월 27일 '시민사회 입법의견서'를 과방위에 전달하며 해당 법안이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언론과 유튜버들을 상대로 한 불법, 허위정보 시비와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전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일에는 참여연대가 '입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 ▲표현 규제는 삭제·차단·처벌 중심의 접근이 아닌, 투명성, 절차, 책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론장 강화 모델로 재설계 ▲새로운 규제 방향은 EU DSA(Digital Services Act)와 같이 절차적 통제 마련 ▲논쟁적 표현, 공익적 비판, 시민사회 활동, 언론 감시 기능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방향 설정을 요구했다.
지난 17일에는 과방위를 향해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보내며 법안을 비판했다.
이 간사는 "참여연대에서 자문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 한 분이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 참여해 시민단체 의견을 계속 주장해 왔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어떤 감시 기능은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나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런 부분을 건드리려면 넓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언론계와 시민단체가 모두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