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구치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를 위협해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한 혐의를 받는 수용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정대희 부장검사 정대희)는 3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32·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8월 구치소 혼거실에서 피해자 B씨(27·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 등으로 괴롭히겠다고 겁을 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의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등 성기 확대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A씨는 C씨(28·남)와 D씨(27·남)에게 시술 방법을 상세히 코치했으며, C씨가 이물질을 주입하는 동안 D씨는 양손으로 B씨의 성기를 잡아 고정했다. E(43·남)씨는 교도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거울로 망을 봐줬다.
이 사건은 B씨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그는 A씨 등의 협박에 겁을 먹고 스스로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했다고 했으나, 담당 검사는 해당 시술이 혼자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담당 검사는 피해자의 지인 등 진술, 접견녹취록 확인,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같은 방 수용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용자들이 사회에서 조직폭력배였던 위세, 범죄 전력, 범죄자들과의 친분 등을 과시하며 같은 방 수용자를 왕따시키는 등 갑질을 하고 괴롭히는 경우, 폐쇄적인 수용시설 특성상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목격자들도 신고 및 진술을 회피해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 등 4명은 모두 문신을 하거나 자체 성기확대 시술을 한 상태로, 같은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도 조폭의 위세를 과시하며 해당 시술을 받지 않으면 왕따시킬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이른바 'MZ 조폭'으로 폭력, 마약 등 전력이 다수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본건으로 인해 음경농양 등 중한 상해를 입고 현재도 치료 중"이라며 "중앙지검은 향후에도 형집행 지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실체 진실 발견 및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