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임차인 보호 의무 부과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가 노후한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현대화와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해 부지와 건물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379억 원 규모의 일반경쟁 전자입찰을 진행한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Onbid)'를 통해 이뤄지며, 개찰은 2월 5일 청주시청에서 진행된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가 된다.
이번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 추진되며, 시의회 의결을 거쳐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대상은 흥덕구 가경동 1449번지 일원 등 3필지(2만5978㎡)와 건물(1만4600㎡)이다.
시는 매각 후에도 터미널의 공공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성 유지 조건을 계약에 명기했다.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20년간 해당 부지를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내 청주시와 현대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5년 내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시설 노후화 해소, 이용 동선 개선, 교통약자 편의 증진이 핵심 목표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허용하되 터미널 면적과 기능은 현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단기 전매 및 투기 방지를 위해 전매 제한 조건을 설정하고 특약등기로 명시했다.
기존 대부계약은 매수자가 승계하며, 상가 임차인과 종사자의 고용 안정 조항도 포함됐다.
청주시는 매수자의 현대화 추진 계획이 제출되면 시민·정치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도시의 관문이자 상징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이 쾌적한 교통 환경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