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재산 피해 예방 선제적 조치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오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간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유통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가짜석유 제조·판매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가짜석유는 차량 엔진 고장이나 주행 중 화재 발생 등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수사는 주유소,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차량, 골재채취장 등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경남도 특사경과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제품의 제조·보관·판매▲등유를 차량이나 기계에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행위▲정량 미달 판매▲이동판매차량을 통한 불법 판매▲무등록 석유판매업 등 석유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전반이다.
등유나 윤활유를 섞은 경유 판매, 이동판매차량 이용 불법 거래, 계량기 없이 석유를 배달·판매하는 행위는 중점 단속 대상으로 꼽혔다.
경남도 특사경은 2023년 석유사업법 수사권을 검찰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뒤 2023년 17건·2024년 6건·2025년 8건의 불법유통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기획수사를 단행했다.
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석유 불법 유통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이를 자동차·건설기계 연료로 사용한 경우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해당 시·군에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짜석유 유통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히 단속하고,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 점검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 특사경은 도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신고 접수를 위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는 도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