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이달 말 첫 재판을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황 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판준비 기일을 오는 28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지정했다.

관저 공사업체를 맡았던 21그램 김 모 대표도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A사의 임원들로 하여금 김 대표와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대여에 관한 교섭행위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는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또 김 전 차관, 황 전 행정관, 김 대표는 실제로는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21그램이 초과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건설업체 C사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 조달청 공무원들을 기망해 약 16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들이 관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직무 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고도 의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황 전 행정관과 21그램 김 대표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맞춰 허위 진술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24년 9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 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보고서에는 관저 공사를 주도했던 업체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한 점, 무자격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한 점, 준공 검사 없이 준공 처리를 한 점 등이 담겼다. 총괄 책임자였던 김 전 차관은 법령 위반 사실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17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