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상수송대책 수립, 추이 지켜볼 것"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선다. 노조가 오는 13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년여간 끌어온 노사 간 협상이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서울시와 노조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특별조정회의를 연다.
특별조정회의란 노조와 사측이 임금 등 근로조건 관련 주장이 맞지 않을 때 조정신청을 통해 이뤄지는 회의다. 양측은 이미 조정기간을 거쳤지만 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회의가 이뤄지게 됐다. 노측 관계자는 "사측이 특별조정회의를 가지자고 먼저 요청해 이에 응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 12월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달 13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로 인한 파업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측과 사측은 통상임금(체불임금) 정산과 이에 따른 임금인상·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의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노측은 판결대로라면 통상임금 반영분은 곧 시급 12.85%(176시간 기준) 인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정기 임금인상률 3%를 요구한다. 즉 시급 12.85% 인상은 체불임금 관련이기 때문에 '법대로 원래 올라야 할 몫', 3%는 '올해 치 정기 임금인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와 사측은 판결 취지를 임금 인상률로 환산하면 6~7%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 시급 인상률과 정기 임금인상률을 더하면 19%대인데, 이는 과분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존보다 올린 10%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거절했다.
노조는 지난해 5월 28일과 수능을 목전에 둔 11월 12일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다가 시민 불편 등을 감안해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여전히 의견차는 크다. 이달 초 노조는 서울시내버스회사 대표자들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다만 노측은 일부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사측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노동감시 폐지·정년 연장 등 요구 수용 시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지하철 노조 등 임금 인상률(3%)을 기준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사측 관계자는 "수시로 만나며 물 밑 접촉과 실무 교섭을 하고 있다"며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노측은 "다른 지자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해 의무를 이행했는데 서울시만 이행하지 않았다. 동아운수 항소심 결론 이후로도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했다. 지하철 출퇴근시간 증회 운영, 막차시간 연장을 시행한다. 자치구 무료셔틀버스 총 677대를 대절해 활용하고, 서울시 직원의 차고지 파견근무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사 간 협상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