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문화 확산과 가족 돌봄 강화 기대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이 경로효친 실천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달부터 본격 지급에 들어갔다.

군은 올해부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세대 이상 동거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4세대 이상 가구로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3세대 가구까지 넓혀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3세대 이상의 동거 가구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해 3세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며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 가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행복복지담당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5만 원씩, 연간 최대 60만 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지원 요건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효도수당 지원이 경로효친의 가치 확산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군민 삶과 밀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효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가족 돌봄 기능 강화와 지역사회 효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