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발의됐다. 이르면 2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신동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윤리특위 위원장이 징계 요구 시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진다. 해당 징계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윤리특위에서 심사·의결된 후 이르면 오는 2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이 인정한 공천헌금 수수 외에도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당원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됐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봤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에는 김경 의원의 주거지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관련해 신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김경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