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작년 업무보고서 '매크로' 콕 집어
5배 징발적 손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코앞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온라인상에 허위 정보가 담긴 글을 남기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이 오는 10월 말까지 허위정보·혐오표현을 집중 단속하기로 해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정보·혐오표현 집중 단속 기간 매크로 등 전산적인 방법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정조준하고 있다. 집중 단속은 사이버 수사와 경제범죄 수사 기능 등 협업 체계로 이뤄진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혐중 표현이 확산되자 사이버수사심의관(경무관급)을 팀장으로 하는 '허위 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이 대대적으로 허위정보 단속에 나선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근절에 대해 강력한 주문을 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7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유튜브와 기사댓글, 커뮤니티에 명백한 가짜뉴스들이 횡행하는데 개인이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적·체계적 의도를 갖고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며 "매크로나 기계적 수단을 동원한 것은 아닌가 싶은데 수사가 이뤄지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사이버수사심의관을 TF 팀장으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한 수사에 컨트롤타워를 두고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치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곧 시행된다는 점도 경찰이 가짜뉴스 근절에 나선 배경이다.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포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전에는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허위정보 유통 행위를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2항에는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취지를 고려해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만큼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실제 타인에 대한 손해나 이익을 끼쳤는지 여부나 공연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2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와 혐오 표현에 대해 오는 10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