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남한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무인기를 민간이 보내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정전 협정에도 위반"이라며 처벌 가능성을 강조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이 단계에 있다"며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 단계에서 사람들에 따라 남북관계 반전의 계기가 된다거나 하는 희망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누가, 어떻게 (무인기를 보냈다는 게) 파악이 되면 그 다음 대처를 생각해야 한다"며 "그 대처를 위해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과의 대화 접점만 생각할 게 아니라 법률이나 체제, 정책, 긴장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도 이전에 우리 측에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 청와대로 떨어진 적도 있고 용산(대통령실)도 있는데 그것들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균형적인 입장으로 서로 교신할 게 있으면 하면 된다"며 "외교·안보 사안을 다룰 때는 차분하고 담담하며 의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은 우리 측 발언에 대해 완벽한 단절과 강력한 거부감을 갖기에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며 "긴장을 완화시키고 신뢰를 구축해서 대화로 진입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차분하고 담담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