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오는 4월 16일 한 번의 공판 기일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할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증언과 특검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대통령은 그 전부터 국무회의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의사 없이 계엄을 선포하려다 현장에서 한 전 총리가 소집을 건의하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법정에서 그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녹취록이나 증인 신문 조서로 이미 확인됐다"며 "다만 그에 대해 법률적으로 위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공방만 남아 있다"고 정리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위증 여부 판단이 핵심으로,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며 "증인 신문보다는 서면과 기존 조서를 중심으로 심리해 공판 한 기일로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본안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월 26일에 열고 이후 4월 16일 오전·오후 한 차례 공판 기일을 열어 서증 조사(서류 증거 조사)와 특검팀의 최종 의견·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여러 정황이 폐쇄회로(CC) TV를 통해 확인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허위 증언했다고 판단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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