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28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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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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