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 "여론조사 공포·배포 등에 관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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