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설립한 '들국화컴퍼니'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문체부가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관계를 해명했다.

핵심은 등록 의무 발생 시점과 실제 영업 행위의 유무다.
문체부에 따르면 들국화컴퍼니는 2013년 1월 전설적인 밴드 '들국화'의 멤버 3인(전인권, 최성원, 주찬권)과 1년 기간의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주찬권 멤버가 타계하면서 밴드가 해체 수순을 밟았고, 2014년 1월 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연장 없이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
문체부는 법적 근거를 들어 미등록 논란을 반박했다. 연예 기획사의 등록을 의무화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들국화컴퍼니는 법 시행 이전인 2014년 1월에 이미 모든 소속 아티스트와의 계약이 종료됐다"며 "그 이후 새로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영입하거나 관련 용역을 알선한 실적이 없어 해당 법에 따른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발생하는 수입은 2013년 당시 제작한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료일 뿐 매니지먼트 영업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휘영 장관은 불필요한 이해상충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취임 후인 지난해 하반기, 보유하고 있던 들국화컴퍼니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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